인증서비스

인증마크사용

인증마크 사용 안내

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인증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인증받은 부분에 대하여 인증 획득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인증등록조직은 해당 조직의 인증이 등록된 인정기관과 인증기관의 마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인증마크 사용 안내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KMSC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KMSC 인증마크
image
KAB 인정마크
image
상하 대칭인 경우
image
좌우 대칭인 경우
image

인정마크는 원본을 확대∙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, 인정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15mm 이상(가로 15 mm, 세로 10 mm)이어야 한다.
인증마크는 원본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상하의 크기가 10mm 이상이 되어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
인증마크 색상은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불가피한 경우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
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, 인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,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인정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인정마크는 반드시 KMSC의 인증마크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, 인정마크와 인증마크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정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.